[전자금융기반시설 보안 취약점 평가] 평가 대상, 범위, 수행 방법

모든 지적, 첨언 환영합니다.

평가 대상

모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1. 총 자산 2조원 이상 + 상시 종업원 수 300명 이상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2. 상호금융 등 중앙회

3. 1번, 2번 이외의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대상을 지정하는 듯 구분되어 있지만 결국 모든 금융회사를 의미한다.

1번, 2번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는 자체전담반을 구성해서 평가하고

3번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는 자체전담반을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

1번, 2번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도 평가전문기관에 위탁한다면 자체전담반을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

 


평가 주기

연 1회, 홈페이지 연 2회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2
①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는 총자산이 2조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 300명 이상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이거나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상호저축은행법」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중앙회의 경우 연 1회 이상(홈페이지에 대해서는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이외의 자의 경우 연 1회 이상(홈페이지에 대해서는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되 자체전담반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평가 범위

전자금융기반시설 보안 취약점 평가기준

금융감독원에서 매년 발표되는 "전자금융기반시설 보안 취약점 평가기준"에 모든 평가 범위가 포함되어 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3제1항
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정보기술부문의 조직, 시설 및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2. 정보기술부문의 전자적 장치 및 접근매체에 관한 사항
3. 전자금융거래의 유지를 위한 침해사고 대응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5
법 제21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보기술부문과 연계된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정보처리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평가 수행 방법

자체전담반 조건

1.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포함하여 5인 이상

2. 구성원의 30% 이상은 고급 기술인력 이상의 자격 필요

평가전문기관 조건

1. 금융분야 정보공유ㆍ분석센터로 지정된 자

2. 정보보호전문서비스 기업

3. 침해사고대응기관

4. 금융위원장이 지정하는 자

평가전문기관 조건에서 1번은 금융보안원

2번은 과기정통부가 지정한 보안컨설팅 업체 (안랩, SK쉴더스 등)

3번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해당된다.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6제1항
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자체전담반을 구성하여 실시하거나 전문성을 갖춘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체전담반의 구성기준과 의뢰할 수 있는 외부 기관의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2
②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자체전담반을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 중 100분의 30 이상은 고급 기술인력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평가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자체전담반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이외의 자의 경우 연 1회 이상(홈페이지에 대해서는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되 자체전담반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3제1항
①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위한 평가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에 따라 금융분야 정보공유ㆍ분석센터로 지정된 자
2.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전문서비스 기업
3. 침해사고대응기관
4. 금융위원장이 지정하는 자